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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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外遊食之民, 每以必不可折受之處, 陳告於諸宮家·各衙門, 仍差別將, 受啓下公事, 到付各道, 使各官眼同打量, (○ )御覽成冊成送云云, 傳食列邑, 操切殘民者, 移送法司, 各別論罪。依大明律投獻官·豪, 杖一百徒三年。○ 雍正戊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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