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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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渡海譯官, 蔘貨潛賣於馬島者, 施以徒配之律。發告人段, 還歸之後, 發告於本府·道, 事理當然, 而密通倭人, 至創前告所無搜檢之擧, 不免貽辱於國家, 梟示之律, 斷不可容貸, 而潛商者, 旣施島配之律, 發告者, 嚴刑三次後, 定配於西北地, 勿揀赦前。雍正丁未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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