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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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邑封山內, 若有放火犯伐之患, 當該監·色·山直等, 重者, 刑推一次, 輕者, 決棍後, 幷他道定配。以時任座首, 使之主管, 着實看檢, 而不能捕得者, 則捉致決棍, 該邑守令, 亦爲論責。依大明律不應爲, 杖八十。○ 出火處枯松, 一體禁斷其斫伐。康熙戊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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