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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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治盜之法, 自有常刑, 若與討捕使相知之人, 則必以指捕登聞邀賞, 其酷刑取服, 亶出於此。此後, 則啓本中, 指捕人, 明査居住, 如非居在本土者, 則勿爲施賞。雍正丙午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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