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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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濫報災結者, 施以禁錮之律, 而守令之偸用田結, 繩以贓法。依大明律監守自盜, 次次加等, 四十貫, 斬, 或依枉法贓, 次次加等, 八十貫, 絞。
○ 敬差官及都事, 如或循私, 不能摘發濫報者, 施以反坐之律。雍正戊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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