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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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戶籍, 仍以奴婢冒錄者, 當身及里正·監·色, 竝爲從重科罪。康熙壬午承傳。仍以雇工爲奴婢冒錄者, 當身, 依壓良律, 全家, 里正·監·色, 則依大明律制違, 杖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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