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右議政 宋寅明이 입시하여 京畿에도 濫率의 律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영조 11년 1735년 12월27일(음)
同日引見入侍時, 右議政宋所啓, 濫率之律, 守令則決杖, 監司及侍從堂上守令則罷職, 而先朝因大臣陳白, 京畿則區別勿論事受敎矣, 蓋畿邑, 則不過朝發夕至之地, 設有濫率, 暫往旋來, 爲弊不大故也, 卽今京畿諸邑, 雖未及現告, 而與他道一體依定式, 繩以決杖罷職之罰乎, 抑遵先朝受敎而勿論乎, 宜有一番稟定, 故敢達, 上曰, 旣有先朝受敎, 京畿一道則勿論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