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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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凡盜賊之見捉者, 自其邑, 爲先窮問取服後, 移送討捕使, 而討捕使之直爲捉囚, 不使本官推覈者, 守令之不善奉行營將號令, 竝論罪。康熙己卯承傳。營將, 則依大明律制違, 杖一百, 守令, 則輕, 不應, 笞四十, 重, 杖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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