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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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守令下手於公作米者, 繩以贓律。依大明律監守自盜, 次次加等, 四十貫, 斬, 或依枉法贓, 次次加等, 八十貫, 絞, 不枉法贓, 一貫以下, 杖六十, 次次加等, 罪止杖一百流三千里。○ 雍正壬子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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