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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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公
牧場內田畓爭訟者, 切勿聽理, 而守令之違法聽理者, 竝爲考律勘斷。(而)依大明律違令, 笞五十。○ 前已處決, 作爲私田者, 竝令還屬公田。康熙庚子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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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逆家奴婢, 屬公過三年, 則雖有上言呈卞, 切勿聽施。雍正壬子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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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歸厚署國用板, 其或只持戶曹帖文, 而不受本署公文者, 令其道, 另爲禁斷, 而其中現露者, 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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