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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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軍門直定軍役之弊, 甚多, 各邑難於奉行, 民間騷擾。自今各別申飭, 若有京軍門直定軍役之擧, 則隨卽論罪。依大明律制違, 杖一百。○ 不以尊官·貴臣而有所容貸, 庶可禁斷。康熙甲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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