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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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東府內, 十里挾續田, 其數幾許, 別爲定界, 使之陳廢, 而犯斫·犯耕者, 一依宜松山例, 比律勘罪, 而其中梟示一律, 勿爲擧論, 以刑推遠地定配。雍正甲辰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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