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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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侍從臣父, 年七十加資, 本無古法, 而中間隨其疏請爲之。若是承重孫, 此與侍從臣父有異, 養父加資有窮, 則推恩生父者, 亦多有之, 依其例, 特爲加資。雍正辛亥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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