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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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債勿論公私, 過什二, 杖八·徒二。以穀給債以錢捧利者, 許負債者發告, 杖百·流三, 其貨屬公, 與甲利者杖百配, 雖十年只徵一年利違者, 杖百。○負私債者身死, 勿捧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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