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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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負債者, 親父子外, 兄弟及一族·止接人, 一切勿侵。公債六百兩以上, 良人·公私賤, 雖納物堂上·嘉善, 竝妻子, 沒爲奴婢於該官而蕩滌其債, 雜職堂上嘉善, 定配, 妻子沒爲奴婢, 而當身或子孫中, 準數追納, 則許各還本役。○外方色吏, 偸竊國穀者, 計贓旣勘一罪, 則穀物蕩減, 勿侵一族。○負公債者論罪時, 當初受賂出給監色, 減犯人一等。○公債, 勿許以田土家舍代納, 已代納者, 每年收其田稅, 準本利後, 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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