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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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火故燒自己房屋, 杖百, 延燒官民房屋及積聚之物, 杖百·徒三。因而盜取財物, 斬, 殺傷人以故殺傷論。故燒官民房屋·公廨及倉庫·係官積聚之物, 皆斬, 故燒人空閑房屋及田場積聚之物, 減一等。計所燒之物減價, 儘犯人財産折剉陪償, 還官給主, 不敫則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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