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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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告·元隻所納可考文書, 官吏監封, 告隻同着名置簿, 以憑後考。決訟後, 落訟文券, 僞造的實, 情狀可惡者, 官上封置, 燒火者禁斷。○自萬曆壬辰五月以後, 戊戌十二月以前, 買賣文記, 雖未斜出, 證參明白者, 許施。 ○僞造文記, 見下徵債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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