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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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方詞訟, 務停春分日。後, 務開秋分日。前, 除十惡姦盜殺人, 捉獲付官, 逃奴婢仍役, 據奪奴婢等,據執盜耕·盜賣他人田地同。 一應關係風俗, 侵損於人外, 雜訟勿聽。京則惟恒居外方者聽歸農, 臨決觀勢欲歸農者勿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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