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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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訟奴婢, 兩邊不當者, 屬公。甲乙更訟, 乙者理屈不現, 則勿給甲者, 仍屬公。○再度得伸後屬公, 亦涉聽理, 勿屬公。○公私賤交嫁者, 收養遺棄兒爲子, 長成後, 父母之主互相爭訟, 兩邊不當者, 勿屬公, 許從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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