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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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牛及犬, 有觸觝踼咬而記號拴繫, 不如法, 有狂犬而不殺, 笞四十, 因而殺傷人, 以過失論, 故放令殺傷人, 減鬪殺傷一等。受雇醫療畜産, 及無故觸之而被殺傷, 不坐。○故放犬, 令殺傷他人畜産, 笞四十, 追陪所減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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