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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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館開市,訓·別籌員監官·軍官眼同, 搜檢公私物貨。 蔘貨潛商者, 首從館前斬。不入館而被捉者, 受賂故縱者, 嚴刑, 他道極邊配, 捕告人論賞。○隨後現發則其時訓·別以下拿問嚴處, 府使拿問, 訓別以下知情則與犯人同罪。○鄕通事及商賈等, 與倭人期會, 潛入絶島買賣者, 依潛賣禁物例, 不檢擧官員罷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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