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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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殺他人馬牛, 杖七·徒一半。騾驢杖百, 計贓重者, 準盜論, 傷而不勘乘用及殺猪羊等, 計減價準盜論, 追所減價不減者, 笞三十, 誤殺傷不坐, 但追減價, 從各減三等。若故殺緦麻以上親馬牛, 杖百, 騾驢杖八, 殺猪羊等, 計減價, 坐贓論, 止杖八, 誤殺故傷不坐, 但追減價。若官私畜産, 毁食官私物, 因而殺傷,守物人。各減故殺傷三等, 追減價, 畜主陪償所毁食之物。○畜産欲觸觗踼咬人, 而登時殺傷, 不坐不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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