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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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主山及人家近處偸葬者, 禁斷。雖一人家舍, 百步內不得入葬, 偸葬者百日內不得現出, 許令山主告官, 啓聞後, 官掘移。○大村內及他人墳山至近地, 冒占起訟者, 指示地師刑懲, 主喪人定配, 決給訟官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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