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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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殺子孫及奴婢, 圖賴人, 杖七徒一半, 子孫將己殺祖父母·父母, 奴婢·雇工將家長, 屍圖賴人, 杖百·徒三, 期親·尊長, 杖八·徒二, 大功以下, 遞減一等, 尊長將己死卑幼及他人, 屍圖賴人, 杖八。告官者, 隨所告輕重, 依誣告律, 因而詐取財物, 準竊盜論, 搶去財物, 準白晝搶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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