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전율통보 목록



○受部內饋物, 笞四十, 與者減一等, 因事爲受, 以不枉法論。親故, 不在此限。○舊部內受財物及求索借貸之屬, 減在官三等。○出使人於差去處, 求索借貸買賣取利受饋之類, 同監臨罪, 風憲官吏於按治處有犯, 加其餘官吏二等。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