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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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生輩, 朝官付黃削籍之弊, 一禁。犯者, 成均館, 啓達定配, 黃墨勿施, 當者, 毋得引嫌。 ○儒生封章時, 太學與四學生, 躬進後, 始許照錄, 鄕儒, 不載儒籍而濫入者, 施儒罰。○儒生憑籍疏廳, 求請外邑, 先徵邸人錢者, 禁斷。○館學齋任, 毋敢自罰·自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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