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地
補有極惡之人이 將人打死고 燒燬棄擲야 竟無骨可檢이어든 必爲詳究其打死何時며 燒燬何地야 但得其焚屍之地야 衆證이 分明이어든 當其處야 設立屍場고 令凶手·見證으로 親爲指明야 將草芟淨고 多用柴薪야 燒令極熱고 取胡麻數斗야 撮上이라가 用帚掃之 則麻內之油ㅣ 沁入土中야 卽成人形호 其被傷之處 麻卽聚結於上야 大小方圓長短斜正이 一如其狀고 凡所未傷之處 則毫不沾戀니 旣已得其傷形이나 然無可見之痕이어든 又將所戀之麻야 盡行除去고 將係人形所在야 猛火再燒야 和糟水潑上고 再猛燒極熱야 烹之以醋고 急用明亮新金漆卓야 覆上이라가 少頃애 取驗 則卓面之上에 全俱人形호 凡係傷痕이 纖毫畢見이니라。
흘 검험홈이라
보極극惡악 사이 이셔 사을 텨 죽이고 불와 려 내 뼈도 可가히 檢검 꺼시 업거든 반시 그 텨 죽임이 어 며 오기 어 힌고 셰히 구야 다만 그 죽엄 온 터흘 어더 여러 간증이 分분明명거든 그곳을 當당야 屍시場쟝검시 터히라。을 베풀고 凶흉手슈살인 원범이라。와 본 증인으로 여곰 親친히 쳐 혀 풀을 뷔여 히고 만히 새와 장작을 써 불딜너 極극히 덥게 고 胡호麻마라。 두어 말을 가져 우희 펴 노핫다가 뷔로 면 속읫 기름이 흙 속에 스믜여드러 곳 人인形형이 되 그 傷샹인 곳에 가 그 우희 모도이여 텨 크며 젹으며 모나며 둥굴며 길며 뎌르며 기울며 바로기 티 그 형상 고 믈읫 傷샹티 아닌 ᄃᆡ 됴곰도 무드며 붓로디 아니니 이믜 그 傷샹 형상을 어드나 그러나 可가히 볼 흔젹이 업거든 부튼 바 를 가져다 처 업시고 人인形형이 잇 바에 인 가져 猛 불로 다시 와 糟조와 물을 섯거 려 언 다시 猛히 불딜너 極극히 덥게 야 초로 고불딜은 우희 초 리란 말이라。 急급히 明명亮냥고 빗난 거시라。 새 金금漆칠 탁 가져 우희 덥헛다가 져근 더 取야 驗험면 卓탁面면 우희 人인形형이 다 초이 믈읫 傷샹痕흔에 인 거시 纖셤毫호져근 거시라。 만 것도 다 뵈니라。
補若荒郊曠野에 相沿日夕이면 卽本犯이라도 亦忘其定在니 惟嚴究係某莊之何方과 某廟之何側이며 相去約若干里ᄒᆞ야 衆口如同이어든 須親臨其地야 令人으로 遍擇草之高大肥澤이 與兩傍之草有異者야 則標以誌之고焚屍之地因人脂膏ㅣ 深入草根야 爲日雖久ㅣ나 草終暢茂ㅣ니라。 如係山野草澤之傍애 素産蒿萊之所 則更加高大고 若於有石之處 則以石之碎裂로 爲憑이니라。
보만일 거츤 벌과 븬 들 日일夕셕이 相샹沿연야시면날이 오라단 말이라。 곳 本본犯범죄 범 사이라。이라도 그 定뎡야 잇던 니즐띠니 오직 아모 촌장읫 어 편과 아모 신묘읫 어 겻 이여시며 相샹去거ㅣ 딤쟉에 몃 里리나 을 嚴엄히 구야 여러 입이 만일 거든 모롬이 그 터 親친히 臨림야 사으로 여곰 풀의 굴그며 셩기 두 편 녑헷 풀과 다르미 잇 者쟈 두루 골리〔라〕 標표야 보람고죽엄 불온 터 ㅏ〔사〕의 기름이 풀 불휘에 깁히 드러 날이 비록 오래나 풀이 내 퍼지고 무셩니라。 만일 山산野야ㅣ여나 草초澤 겻 이며 명화 본디 나 곳에 이여시면 더옥 놉흐며 굵기 디〔더〕고 만일 돌 잇 곳에면 곳 돌희 부어디고 터진 거스로돌히 불에 이여심이라。 빙험을 삼을띠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