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人溺死被人推入河 水稍深闊 則無磕擦沙泥等事고 若水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라。大抵水深三四尺이면 皆能渰殺人니 驗之야 果無他故ㅣ면 只作落水身死ㅣ라 고 若身有纏索及微有痕損可疑 則宜檢作被人謀害置水身死ㅣ라 호 切宜詳審이니라。○有故入井이면 須脚이 在下니 若頭ㅣ 在下ㅣ면 恐被人趕逼이어나 或推入井이니라。
의게 지워 죽은 거시라。의게 밀텨 물에 드린 거슨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投투井졍과 다이 업디라 大대抵뎌 믈 깁희 三삼四尺쳑이면 다 能능히 사을 渰엄물에 빠젼 디 오란 거시라。殺살니 驗험야 과연 다 연괴 업스면 다만 落락水슈身신死ㅣ라 作작고실인을 落락水슈身신死로 믄 自자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이라。 만일 몸에 노히 잇거나 밋 져기 痕흔損손 可가疑의홈이 이시면 맛당히 檢검야 사의게 謀모害해을 닙어 물에 두어 身신死다 作작호 부 맛당히 詳샹審심홀 띠니라。○부러 우물에 드러가시면 모롬이 발이 아래 잇니 만일 머리 곳 아래 이시면 저컨대 의게 좃치이거나 或혹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거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