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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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溺死若病患溺死 則不計水之深淺고 可以致死ㅣ니라。○凡溺死之人이 若是人家奴婢어나 或妻女ㅣ 未落水에 先已被打야 在身有傷이오 今次애 又的然見得是自落水ㅣ어나 或投井身死ㅣ어든 於格目內에 亦須分明具出傷痕고 定作被打後溺水身死ㅣ니라。○多有鬪毆了애 各自分散後에 或去近江河池塘邊야 洗頭面上血이어나 或取水喫이라가 才經相打ㅣ라 尙困乏이어나 或困醉라 頭旋야 落水渰死호 落水時尙活이라 其屍腹肚ㅣ 膨脹고 十指甲애 有沙泥고 兩手ㅣ 向前니 驗得落水渰死ㅣ 分明이라 其屍上애 有毆打痕損이라도 更不可定作致命去處ㅣ니 但一一箚上驗狀고 只定作落水致死ㅣ 最便이니 打傷이 雖在要害處ㅣ오 辜限內ㅣ나 今旣落水身死 則是他故致死ㅣ分明이니라。相打散애 乘高撲下致死도 亦然니 但驗失脚處高下와 撲損痕瘢과 致命要害處고 仍須根究曾見相打分散證佐人라。 ○水搵死 身上에 無痕고 面色이 赤이면 卽是倒提니라。○自投河者 水稍深闊 則無磕擦沙泥等事고 若水ㅣ 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니라。○自投井者 眼合手握고 身間에 無錢物者ㅣ 居多고 推入與自落井者 手開眼微開고 身間에 或有錢物之類ㅣ니라。○自投井과 被人推入井과 自失脚落井者 大同小異니 皆頭目에 有被磚石磕擦痕고 指甲毛髮에 有沙泥고 腹肚ㅣ 脹고 側覆臥之 則口內에 水出고 別無他故니 只作落井이니라。○投井死人이 如不曾與人交爭이오 驗面目頭額에 有利刃痕호 又依舊帶血야 似生前痕이어든 此 須看井內라。有破磁器之屬야 以致傷着이니 人이 初入井時에 氣尙未絶이라 其痕이 依舊帶血니 若驗作生前刃傷이면 豈不利害리오。○落渠死 其屍口眼이 開고 兩手ㅣ 微握고 衣裳과 幷口鼻耳髮際애 竝有靑泥汚ㅣ니 須脫下衣裳고 用水淋洗고 酒噴라。其屍ㅣ 卽肉色이 微白고 肚皮微脹고 十指甲에 有泥니라。
스스로 뎌 죽은 거시라。만일 病병드럿고癎간疾질과 狂광病병라。 뎌 죽어시면 물의 深심淺쳔은 不불計계고 可가히  致티死리니라。○믈읫 溺릭死 사이 만일 이 人인家가 奴노婢비어나 或혹 妻쳐女녀ㅣ 물에 드디 아녀신 제 몬져 이믜 티기 닙어 몸에 샹쳬 이셧고 今금次애  的뎍然연히 이 스스로 물에 러디거나 或혹 우물에 더뎌 身신死 줄을 보앗거든 格격目목 안시댱격목이라。  모롬이 分분明명히 傷샹痕흔을 초아 내고 定뎡야 被피打타 後후 溺릭水슈身신死 삼을 띠니라。○만히 잇니 화 티기 애 각각 스스로 화 흣터딘 後후에 或혹 가 江강河하ㅣ나 池디塘당 에 갓가이 야 頭두面면 上샹 피 싯거나 或혹 물을 取야 먹다가  서 티기 격것디라 오히려 困곤乏핍거나 或혹 困곤醉디라 머리 둘니여머리 어즐홈이라。 물에 려뎌 기여 죽어시 물에 려딜  오히려 사란디라 그 屍시ㅣ 腹복肚두ㅣ 膨脹턍고 十십指지甲갑애 모래와 즌흙이 잇고 두 손이 압흐로 向향얏니 驗험홈애 落락水슈渰엄死시 分분明명디라 그 屍시上샹에 틴 痕흔損손이 이실 라도 다시 致티命명 곳을 定뎡야 삼음이 不불可가니 다만 낫낫치 검험 문장에 벗겨 올니고 定뎡야 落락水슈致티死만 삼음이 장 便편니 打타傷샹이 비록 要요害해處쳐에 잇고 辜고限 안히나 이제 이믜 落락水슈야 身신死야시면 이 다 연고로 致티死 시 分분明명니라。서 티고 흣터디매 놉흔  올다가 부드이저 려뎌 죽은 것도  그러니 다만 失실脚각 곳 놉흐며 즘과 부듸이저 샹 痕흔瘢반과 致티命명 要요害해處쳐 驗험고 仍잉야 모롬이 일즉 서 티고 허여딜 제 본 證증佐자人인을 根근究구라。 ○물에 搵온손으로 눌너 지운 거시라。야 죽은 거슨 身신上샹에 샹흔이 업고 빗치 븕으면 곳 이 갓고로 잇근 거시니라。잇그러 것구르팀이라。○洗셰冤원錄록에 닐오 의게 갓고로 잇그러 물에 搵온을 닙어 죽다 니라。 ○스스로 물에 더딘 者쟈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우물에 더딘 것과 다이 업니라。○스스로 우물에 더딘 者쟈 눈이 기고 손이 쥐이고 몸 이에 錢젼物물 업슨 者쟈ㅣ 만코 밀텨 드려보낸 것과 다 절로 우물에 러딘 者쟈더딘 거슨 有유意의이오, 러딘 거슨 失실足죡이라。 손이 버럿고 눈이 微미히 엿고 몸 이에 或혹 錢젼物물의 類류ㅣ 잇니라。○스스로 우물에 더딘 것과 의게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것과 스스로 실죡야 우물에 러딘 者쟈 大대同동小쇼異이니형증이 대톄 고 략간 다단 말이라。 다 頭두目목에 벽돌이나 돌에 다딜니며 문딜니인 흔젹이 잇고 指지甲갑과 毛모髮발에 모래와 즌흙이 잇고 腹복肚두ㅣ 脹턍고 녑흐로나 업딜너 누히면 입안 물이 나오고 別별로 다 연괴 업니 다만 우물에 러디다 作작 띠니라。실인을 落락井졍 티로 믄 自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이라。 ○우물에 더뎌 죽은 사이 만일 일즉 과 서 토디 아녓고 驗험홈애 面면目목과 頭두額에 드  흔젹이 이시  依의舊구히 피 여 生前젼痕흔 거든 이 모롬이 우물 안흘 보라。까여딘 사긔부티 이셔 傷샹着탹을 닐위미니 사이 처엄 우물에 들 예 긔운이 오히려 디 아니얀디라 그 흔젹이 依의舊구히 피 엿니 만일 驗험야 生前젼刃인傷샹을 삼으면 엇디 利리害해롭디 아니리오。해 잇단 말이라。 ○쳔에 러뎌 죽은 거슨병을 인야 것구러 러뎌 죽은 것도 니라。 그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손이 微미히 쥐이엿고 衣의裳샹과 아오로 口구鼻비耳이와 髮발際졔에 다 프른 즌흙 더러임이 잇니 모롬이 衣의裳샹을 벗기고 물로 언저 고 술을 으라。그 屍시ㅣ 곳 빗치 微미히 희고 肚두皮피 微미히 脹턍고 十십指지甲갑에 즌흙이 잇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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