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人殺死被傷人이 見行凶人이 用刃物來傷之時에 必須爭競야 用手來遮截이라 手上에 必有傷損고 若行凶人이 於虛㤼要害處에 一刃直致命者 死人手上에 無傷고 若行凶人이 用刃物야 斫着腦上頂門腦角後髮際면 必須斫斷頭髮이 如用刀剪者ㅣ오 若頭頂骨이 折이면 卽是尖物刺著이니 須用手捏着其骨이 損與不損라。○屍ㅣ 口眼이 多開고 頭髻寬이어나 或亂고 兩手ㅣ 微握고 皮肉이 多捲凸고 若透膜이면 腸臟이 必出이니라。○被刃殺死者 其被刃處皮肉이 緊縮고 血癊四畔고 若被支解者 筋骨皮肉이 稠粘고 受刃處 皮縮骨露ㅣ니라。○補彼此相傷이 多屬對面고 常人執刀ㅣ 多係右手니 對面相刺ㅣ면 傷多在左ㅣ오 非橫以刺之면 刀頭ㅣ 不能先及于右ㅣ로 惟素用左手者 則先傷自右矣리라。如於臥所에 被刺ㅣ어든 宜先辨其臥室이 如何開門과 臥榻이 如何安置고 審問本人平日臥法이 首足何向然後에 按驗傷之左右고 而設法야 以試犯人의 常時用手所慣 則凶人이 宜無遁詞矣라。然이나 臥所被殺애 其辨左右刀傷이 又有捷法니 凡人用力이 非常時習用之手 則或上或下야 斷不平正니 如平日애 習用右手ㅣ면 臥者ㅣ 不順 則刀尖이 必向下고 傷及右肩窩고 倘平日애 習用左手ㅣ면 臥者ㅣ 不順 則刀尖이 亦必向下而傷及左肩窩ㅣ니라。有一人이 幷隣人同墾山田이러니 經再宿不歸어 家人이 往觀니 俱死在山이라。遂聞官대 檢官이 到停屍處야 見一屍 在小茅舍外호 後項骨이 斷고 頭面에 各有刃傷痕고 一屍 在茅舍內호 左項下右腦後에 各有刃傷痕니 衆曰 在外者 先被傷而死고 在內者 後自刃而死ㅣ라 니 官司ㅣ 但以各有傷痕이오 別無財物이라 여 定兩相倂殺이어 一官이 獨曰 不然다。若以情度情컨댄 作兩相倂殺이 可矣어니와 其舍內者右腦後刃傷이 可疑라。豈有自用刃於腦後者ㅣ리오。手不便也ㅣ라 더니 不數日에 乃緝得一人니 因讐야 倂殺兩人이러라。
사의게 殺살死인 거시라。被피傷샹 사이 行凶흉人인이 刃인物물로 와 傷샹 오려 홈을 보 예 반시 모롬이 토아 손으로 막즐러실띠라。리와 말게 이라。 손 우희 반시 傷샹損손이 잇고 만일 行凶흉人인이 虛허怯겁要요害해 곳에 노 바로 致티命명 者쟈 死人인 手슈上샹에 샹쳬 업고 만일 行凶흉人인이 刃인物물을 써 腦노上샹이나 頂뎡門문이나 腦노角각 後후와 髮발際졔 딕어시면 반시 모롬이 머리털을 딕어 츤 거시 칼을 써 인 고버흔 글니 단 말이라。 만일 頭두頂뎡骨골이 부러뎌시면 곳 이 쳠니 거스로 디른 거시니 모롬이 손으로 그 뼤 손샹가 손샹티 아닌가 져 보라。○屍시ㅣ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샹퇴 늣거나 或혹 어즈럽고 두 손이 져기 쥐엿고 갓과 히 만히 거두텨 내밀고샹쳐에 갓치 옥고 히 내밀니단 말이라。 만일 膜막을 뭇차시면 腸쟝臟장이 반시 나왓니라。○노 샹욤을 닙어 죽은 者쟈 그 被피刃인 곳이 갓과 히 죄여 주리키고 네 에 피 어릐엿고 만일 支지解지 가르단 말이라。을 닙은 者쟈 筋근骨골과 皮피肉육이 稠됴粘뎜즈면 筋근骨골皮피肉육이 纏젼綿면야 부텃단 말이라。고 칼 바든 곳은 갓치 줄고 뼤 드러낫니라。○보彼피此 서 傷샹욘 거시 만히 對面면서 마존 편이라。에 屬쇽고 常샹人인의 칼 잡음이 만히 右우手슈에 여시니 對面면야 서 딜너시면 傷샹홈이 만히 左자에 잇고 르 딜으디 아녀시면 칼치 能능히 우편에 몬져 밋디 못호 오직 본 左자手슈 쓰 者쟈ㅣ면 몬져 右우부터 傷샹야시리라。만일 누운 곳에셔 딜니엿거든 맛당히 몬져 그 臥와室실이 엇디 門문을 내여심과 臥와榻탑이 엇디 노히여심을 분변고 本본人인의 平평日일 눕 法법이 머리와 발을 어드로 向향던고 셰히 무른 然연後후에 샹쳐의 左자右우 按안驗험고 法법을 베퍼 犯범人인의 常샹時시 손쓰기 닉은 바 시험면 凶흉人인이 맛당히 遁둔詞거즛 발명홈이라。ㅣ 업슬띠라。그러나 누은 곳에셔 죽임을 닙으매 그 左자右우刀도傷샹을 분변기 쉬운 法법이 이시니 믈읫 사의 힘이 常상時시 닉이 손이 아니면 或혹 놉흐며 或혹 자뎌 단연히 平평正졍티 못니 만일 平평日일애 右우手슈 닉이 면 누은 者쟈ㅣ 順슌티 아니則즉누은 사 우편으로 머리 두어시면 흉인이 우슈 기 슌티 못단 말이라。 칼치 반시 아래로 向향고 傷샹홈이 右우肩견窩와엇게와 목이에 오목 곳이라。에 밋첫고 만일 平평日일에 左자手슈 닉이 면 누운 者쟈ㅣ 順슌티 아니則즉 칼치 반시 아래로 向향얏고 傷샹홈이 左자肩견窩와에 밋첫니라。 사이 隣린人인과 가디로 山산田뎐을 갈더니 두 밤이 디나 되도라오디 아니거 집사이 가보니 다 죽어 山산에 잇디라。드듸여 官관에 들닌대 檢검官관이 停뎡屍시處쳐에 니러 보니 시신은 져근 茅모舍샤 밧게 이시 後후項항骨골이 처뎟고 頭두와 面면에 각각 刃인傷샹 흔젹이 잇고 시신은 茅모舍샤 안 이시 左자項항 下하와 右우腦노 後후에 각각 刃인傷샹 흔젹이 이시니 즁인이 니 밧게 잇 者쟈 몬져 傷샹홈을 닙어 죽고 안 잇 者쟈 後후에 스스로 刃인야 죽엇다 니 官관司ㅣ 다만 써 각각 傷샹痕흔이 잇고 別별노 財物물이 업다 야 둘히 서 倂병殺살다 定뎡랴 거 관원이 홀로 오 그러티 아니다。만일 情졍으로써 情졍을 혜아릴띤댄 둘히 서 倂병殺살다 홈이 可가거니와 그 舍샤內者쟈의 右우腦노後후ㅅ 刃인傷샹이 可가히 의심된 디라 엇디 스스로 刃인을 腦노後후에 者쟈ㅣ 이시리오。손이 便편티 아니홈이라 더니 數수日일이 못야셔 이에 一일人인을 緝즙得니 원슈 因인야 두 사을 아오로 죽엿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