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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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毒死
服毒死 驗時애 用銀釵호 以皁角水로 揩洗過야 探入死人口中喉內고 以紙密封이라가 良久取出야 作靑黑色이어든 再用皁角水揩洗야 其色이 不去ㅣ라사 卽是오 如無ㅣ면 其色이 鮮白이니라。○將白飯一塊야 入死人口中喉內고 用紙蓋一兩時辰이라가 取出飯與鷄喫야 鷄亦死ㅣ라사 卽是니라。英宗甲申에 命禁飯鷄之法 而如有不可不用處ㅣ어든 用後에 俾卽去其鷄者 蓋慮愚氓이 貪口야 誤喫傷命也ㅣ니 須體仁民之至意야 毋敢泛忽라。 生前에 喫物壓下야 入腸臟內면 試驗無證니 卽自穀道內試라。其色이 卽見이니라。○凡檢驗毒死屍애 間有服毒已久야 蘊積在內야 試驗不出者ㅣ어든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애 却用熱糟醋야 自下盦洗야 漸漸向上야 須令氣透ㅣ면 其毒氣熏蒸야 黑色이 始現고 如便將熱糟醋야 自上而下 則其熱氣逼毒氣向下야 不復可見니自下腹으로 次次罨야 毒氣黑色이 始見後에 自上以熱醋酒로 復罨 則不可復見이오 見於穀道ㅣ니라。 或就糞門上試探 則用糟醋 當反是니라。○一法은 用大米或粘米三升炊飯고 用淨糯米一升淘洗了애 用布袱盛야 就於所炊飯上에 炊饙고 取鷄子一箇야 打破取白야 拌糯米飯令勻야 依前袱起야 着在前大米·粘米飯上이라가 以手三指로 緊握糯米飯야 如鴨子大호 毋令冷고 急開屍口야 齒外放着고 及用小紙三五張야 搭遮屍口耳鼻臀陰門之處고 仍用新綿絮三五條호 釅醋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고 將綿絮放醋鍋內야 煮半時取出고 仍用糟罨屍고 却將綿絮蓋覆라。若是死人이 生前被毒인대 其屍卽腫脹고 口內黑고 臭惡汁이 噴來綿絮上야 不可近느니 後에 除去綿絮면 糯米飯이 被臭惡之汁야 亦黑色而臭니 此時受毒藥之狀이오 如無則非也니라。試驗糯米飯을 封申上司고 分明開說라。○服毒藥은 或卽時發作고 其藥이 慢이면 或一兩日發作호 或是飜吐ㅣ어나 或吐不絶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라。○凡中毒의 率多曖昧니 至若屍首發變이 亦類中毒이라。檢覆之際애 不可不仔細辨明이니라。銀釵·飯鷄之法이 俱未的確이오 惟粘飯條ㅣ 詳備可行이라 玆備錄야 以資考擇하노라 。
中듕毒독야 죽은 거시라스스로 알고 먹은 거시 服복毒독이오, 아디 못고 먹은 거시 中듕毒독이라。
毒독 먹고 죽은 거슬 검험 애 銀은釵차 쓰 皁죠角각水슈로 서 死人인의 입 속 목구무 안 探탐入입고 죠로 이 封봉얏다가死人인의 입을 틈 업시 봉이라。 장 오라매 取야 내여 靑쳥黑흑色이 되엿거든 다시 皁죠角각水슈로 서 그 빗치 업디 아녀사 곳 이오 만일 업스면독긔 업슴이라。그 빗치釵차色이라。 곱게 희니라。○白빅飯반  덩이 가져 死人인의 口구中듕 喉후內예 너코 죠로 덥허 두 時시辰신이나 얏다가 밥을 取야 내여 을 주어 먹여 이  죽어사 곳 이니라。英영宗죵 甲갑申신에 命명샤 飯반鷄계 法법을 禁금시되 만일 可가히 지 아니티 못 곳이 잇거든  후에 여곰 즉시 그 을 바리게 심은 대개 어린 셩이 입에 貪탐야 그릇 먹어 인명을 傷샹올 념녀심이니 모름이 仁인民민시 지극 을 밧자와 敢감히 泛범忽홀티 말라。 生前젼에 物물을 먹어 눌너 려毒독物물 먹은 후에 음식을 먹어 독긔 눌니여 리단 말이라。 腸쟝臓장 內에 드러시면 試시驗험홈애 證증 꺼시 업니 곳 穀곡道도 內로부터 시험라。銀은釵차로 시험란 말이라。 그 빗치 즉시 뵈니라。○믈읫 독약으로 죽은 屍시 검驗험驗홈애 간혹 毒독 먹언 디 이믜 오라야 혀 속에 이셔 試시驗험야도 나디 아니 者쟈ㅣ 잇거든 모롬이 몬져 銀은釵차로 죽은 사의 목굼긔 探탐入입야 애 문득 더운 糟조와 醋조 써 아래로시신 下하半반이라。부터 덥고 서 漸점漸점 우흘 向향야 모롬이 긔운이 뭇게 면 그 毒독氣긔 熏훈蒸증야 검은 빗치 비로소 뵈고 만일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 가져 우흐로시신 上샹半반이라。부터 리우면 그 더운 긔운이 毒독氣긔 핍박야 아래로 向향야 다시 可가히 보디 못니下하腹복으로부터 次次 덥허 毒독氣긔 검은 빗치 비로소 뵌 後후에 우부터 더운 초와 술로 다시 덥흐면 可가히 다시 보디 못고 穀곡道도에 뵈니라。 或혹 糞분門문에셔 試시探탐려 면 糟조醋조 쓰기 맛당히 이와 샹반 띠니라。이 법에 샹반히 야 우로부터 리우란 말이라。 ○一일法법은 니이나 或혹  三삼升승으로써 밥을 딧고 淨졍 糯나米미슈라。 一일升승을 써 일워 스매 뵈보 담아 디은 밥 우희 고 의 알 나흘 가져올히 알이  가니라。 여 흰 거슬 내야 糯나米미飯반에 버무려 고로게 야 前젼대로 보  몬졋 大대米미나 粘뎜米미 밥 우희 노하 두엇다가 손 세 가락으로 糯나米미飯반을 이 쥐여 올히 알 만치 호 차게 말고 急급히 屍시의 입을 여러 니 밧게 노코 밋 小쇼紙지 三삼五오張댱을 써 屍시의 口구耳이鼻비와 臀둔과 陰음門문읫 곳에 붓텨 막고 仍잉야 새 소음 三삼五오條됴 쓰 됴흔 초 三삼五오升승을 猛 불로써 달혀 두어 소솜 히고 소음을 가져 醋조鍋과 內에초 힌 그릇시라。 너허 달혀 半반時시ㅅ 만에 내고 仍잉야 糟조로써 屍시를 덥고 믄득 소음을 가져 덥흐라。만일 이 死人인이 生前젼에 毒독을 닙어실띤댄 그 屍시 곳 부어 脹턍고 口구內 黑흑고 臭惡악 汁즙이 소음 우희 어 와 可가히 갓가이 못니 後후에 소음을 아사 업시 면 糯나米미钣반이 臭惡악 汁즙을 닙어  검은 빗치오 내 나니 이거시 毒독藥약 바든 형상이오 만일 업스면 아니니라。糯나飯반애 검은 빗과 내 업스면 독약 형상이 아니란 말이라。 試시驗험 糯나米미飯반을 封봉야 上샹司에 신보고 分분明명히 열어 닐으라。○毒독藥약 먹은 거슨 或혹 卽즉時시에 發발作작고 그 藥약이 느릐면 或혹 一일兩냥日일에 發발作작호 或혹 돌나 吐토거나 或혹 吐토키 디 아니니 仍잉야 모롬이 衣의服복 우희 나 藥약돌나 토한 약이라。을 즈며 밋 죽은의 머무던 곳에 藥약物물과 器긔皿명의 類류 즈라。○믈읫 中듕毒독이 대컨지 曖昧의난야 분명티 아니단 말이라。홈이 만흐니 屍시首슈 發발變변  거시  毒독을 마즘 디라 檢검覆복 즈음애 可가히 仔細셰히 여 히디 아니티 못 띠니라。銀은釵차와 飯반鷄계읫 法법이 다 的뎍確확디 못고 오직 粘뎜飯반條됴ㅣ 詳샹備비야 可가히 行얌 즉디라 이예 초 긔록야 샹고야 희믈 뢰케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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