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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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人殺死被傷人이 見行凶人이 用刃物來傷之時에 必須爭競야 用手來遮截이라 手上에 必有傷損고 若行凶人이 於虛㤼要害處에 一刃直致命者 死人手上에 無傷고 若行凶人이 用刃物야 斫着腦上頂門腦角後髮際면 必須斫斷頭髮이 如用刀剪者ㅣ오 若頭頂骨이 折이면 卽是尖物刺著이니 須用手捏着其骨이 損與不損라。○屍ㅣ 口眼이 多開고 頭髻寬이어나 或亂고 兩手ㅣ 微握고 皮肉이 多捲凸고 若透膜이면 腸臟이 必出이니라。○被刃殺死者 其被刃處皮肉이 緊縮고 血癊四畔고 若被支解者 筋骨皮肉이 稠粘고 受刃處 皮縮骨露ㅣ니라。○彼此相傷이 多屬對面고 常人執刀ㅣ 多係右手니 對面相刺ㅣ면 傷多在左ㅣ오 非橫以刺之면 刀頭ㅣ 不能先及于右ㅣ로 惟素用左手者 則先傷自右矣리라。如於臥所에 被刺ㅣ어든 宜先辨其臥室이 如何開門과 臥榻이 如何安置고 審問本人平日臥法이 首足何向然後에 按驗傷之左右고 而設法야 以試犯人의 常時用手所慣 則凶人이 宜無遁詞矣라。然이나 臥所被殺애 其辨左右刀傷이 又有捷法니 凡人用力이 非常時習用之手 則或上或下야 斷不平正니 如平日애 習用右手ㅣ면 臥者ㅣ 不順 則刀尖이 必向下고 傷及右肩窩고 倘平日애 習用左手ㅣ면 臥者ㅣ 不順 則刀尖이 亦必向下而傷及左肩窩ㅣ니라。有一人이 幷隣人同墾山田이러니 經再宿不歸어 家人이 往觀니 俱死在山이라。遂聞官대 檢官이 到停屍處야 見一屍 在小茅舍外호 後項骨이 斷고 頭面에 各有刃傷痕고 一屍 在茅舍內호 左項下右腦後에 各有刃傷痕니 衆曰 在外者 先被傷而死고 在內者 後自刃而死ㅣ라 니 官司ㅣ 但以各有傷痕이오 別無財物이라 여 定兩相倂殺이어 一官이 獨曰 不然다。若以情度情컨댄 作兩相倂殺이 可矣어니와 其舍內者右腦後刃傷이 可疑라。豈有自用刃於腦後者ㅣ리오。手不便也ㅣ라 더니 不數日에 乃緝得一人니 因讐야 倂殺兩人이러라。
사의게 殺살死인 거시라。被피傷샹 사이 行凶흉人인이 刃인物물로 와 傷샹 오려 홈을 보 예 반시 모롬이 토아 손으로 막즐러실띠라。리와 말게 이라。 손 우희 반시 傷샹損손이 잇고 만일 行凶흉人인이 虛허怯겁要요害해 곳에  노 바로 致티命명 者쟈 死人인 手슈上샹에 샹쳬 업고 만일 行凶흉人인이 刃인物물을 써 腦노上샹이나 頂뎡門문이나 腦노角각 後후와 髮발際졔 딕어시면 반시 모롬이 머리털을 딕어 츤 거시 칼을 써 인 고버흔 글니 단 말이라。 만일 頭두頂뎡骨골이 부러뎌시면 곳 이 쳠니 거스로 디른 거시니 모롬이 손으로 그 뼤 손샹가 손샹티 아닌가 져 보라。○屍시ㅣ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샹퇴 늣거나 或혹 어즈럽고 두 손이 져기 쥐엿고 갓과 히 만히 거두텨 내밀고샹쳐에 갓치 옥고 히 내밀니단 말이라。 만일 膜막을 뭇차시면 腸쟝臟장이 반시 나왓니라。○노 샹욤을 닙어 죽은 者쟈 그 被피刃인 곳이 갓과 히 죄여 주리키고 네 에 피 어릐엿고 만일 支지解지 가르단 말이라。을 닙은 者쟈 筋근骨골과 皮피肉육이 稠됴粘뎜즈면 筋근骨골皮피肉육이 纏젼綿면야  부텃단 말이라。고 칼 바든 곳은 갓치 줄고 뼤 드러낫니라。○彼피此 서 傷샹욘 거시 만히 對面면서 마존 편이라。에 屬쇽고 常샹人인의 칼 잡음이 만히 右우手슈에 여시니 對面면야 서 딜너시면 傷샹홈이 만히 左자에 잇고 르 딜으디 아녀시면 칼치 能능히 우편에 몬져 밋디 못호 오직 본 左자手슈 쓰 者쟈ㅣ면 몬져 右우부터 傷샹야시리라。만일 누운 곳에셔 딜니엿거든 맛당히 몬져 그 臥와室실이 엇디 門문을 내여심과 臥와榻탑이 엇디 노히여심을 분변고 本본人인의 平평日일 눕 法법이 머리와 발을 어드로 向향던고 셰히 무른 然연後후에 샹쳐의 左자右우 按안驗험고 法법을 베퍼  犯범人인의 常샹時시 손쓰기 닉은 바 시험면 凶흉人인이 맛당히 遁둔詞거즛 발명홈이라。ㅣ 업슬띠라。그러나 누은 곳에셔 죽임을 닙으매 그 左자右우刀도傷샹을 분변기  쉬운 法법이 이시니 믈읫 사의 힘이 常상時시 닉이  손이 아니면 或혹 놉흐며 或혹 자뎌 단연히 平평正졍티 못니 만일 平평日일애 右우手슈 닉이 면 누은 者쟈ㅣ 順슌티 아니則즉누은 사 우편으로 머리 두어시면 흉인이 우슈 기 슌티 못단 말이라。 칼치 반시 아래로 向향고 傷샹홈이 右우肩견窩와엇게와 목이에 오목 곳이라。에 밋첫고 만일 平평日일에 左자手슈 닉이 면 누운 者쟈ㅣ 順슌티 아니則즉 칼치  반시 아래로 向향얏고 傷샹홈이 左자肩견窩와에 밋첫니라。 사이 隣린人인과 가디로 山산田뎐을 갈더니 두 밤이 디나 되도라오디 아니거 집사이 가보니 다 죽어 山산에 잇디라。드듸여 官관에 들닌대 檢검官관이 停뎡屍시處쳐에 니러 보니  시신은 져근 茅모舍샤 밧게 이시 後후項항骨골이 처뎟고 頭두와 面면에 각각 刃인傷샹 흔젹이 잇고  시신은 茅모舍샤 안 이시 左자項항 下하와 右우腦노 後후에 각각 刃인傷샹 흔젹이 이시니 즁인이 니 밧게 잇 者쟈 몬져 傷샹홈을 닙어 죽고 안 잇 者쟈 後후에 스스로 刃인야 죽엇다 니 官관司ㅣ 다만 써 각각 傷샹痕흔이 잇고 別별노 財物물이 업다 야 둘히 서 倂병殺살다 定뎡랴 거  관원이 홀로 오 그러티 아니다。만일 情졍으로써 情졍을 혜아릴띤댄 둘히 서 倂병殺살다 홈이 可가거니와 그 舍샤內者쟈의 右우腦노後후ㅅ 刃인傷샹이 可가히 의심된 디라 엇디 스스로 刃인을 腦노後후에  者쟈ㅣ 이시리오。손이 便편티 아니홈이라 더니 數수日일이 못야셔 이에 一일人인을 緝즙得니 원슈 因인야 두 사을 아오로 죽엿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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