勒縊死
凡檢自縊之屍애 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家며 何人이 見本人이 自用甚物야 於甚處搭過호 或作十字死䙡繫定이어나 或於項下에 作活䙡套고 却驗所着衣新舊고 打量身四至處甚物며 面覰甚處며 背向甚處며 其死人이 用甚物踏上고 上量頭懸이 與所弔處로 相去若干尺寸며 下量脚下로 至地相去若干尺寸호 或所縊處ㅣ 雖低ㅣ나 亦看頭上懸掛索處로 下至所離處히 竝量相去若干尺寸고 對衆解下야 仍扛屍於露明處고 方解脫自縊套繩야 通量長若干尺寸며 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고 自項下交圍로 量耳後髮際起處闊狹橫斜長短고 然後에 依法檢驗라。○凡檢自縊人애 先問元申人호 其身死人이 是何色目人이며 見時早晩이며 曾與不曾解下救應야 如曾解下救應이어든 卽問解下애 有氣脈無氣脈며 解下애 約多少時死며 申官時早晩고 如有人識認이어든 卽問自縊人이 年若干이며 作何經紀ㅣ며 家內애 有甚人이며 却因何在此間自縊고 若是奴僕이어든 先問雇主야 討契書辨驗호 仍看契上애 有無親戚라。○若經泥雨ㅣ어든 須看死人이 赤脚或着鞋와 其踏上處에 有無印下脚跡라。
勒륵縊야 죽은 거시라勒륵은 고 다지 아닌 것시오, 縊은 야 단 거시라。
믈읫 自縊 屍시를 검험홈애 몬져 모롬이 므슴 地디分분地디面면이라。이며 므슴 街가巷항이며 므슴 사의 집에 이심을 보며 엇더 사이 보니 本본人인 사이라。이 스스로 므스 거슬 므슴 곳에 걸텨시 或혹 十십字單단繫계十십者ㅣ라。와 死䙡궤死套토頭두ㅣ라。로 얏거나 或혹 項항下하에 活활䙡궤套토活활套토頭두ㅣ라。 作작얏던고 고단계와 토와 활토 아래 뵈엿니라。 믄득 닙은 바 옷시 새며 음을 驗험고 시신 四至지處쳐에 므슴 物물면에 標표되 거시라。이믈 자히며 므슴 곳을 향야시며 등은 므슴 곳을 向향야시며 그 死人인이 므슴 物물을 드고 올낫던고 고 우흐로 머리 닌 거시 얏 노 걸틴 곳이라。와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며 아래 발 아래로 니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 或혹 목 바 곳이 비록 즈나 보아 머리 우희 노흘 라 건 곳으로 아래 곳에 니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아오로 자히고야 곳이 즈면 노 부터 니히 샹게 언마나 을 모도 자히미라。 여러 사을 對야 푸러 리와 仍잉야 屍시 한 은 곳에 드러 노코 보야흐로 自縊 套토繩승을 푸러 벗겨내야 기릐 언마 尺쳑寸촌임을 通통야 자히며목 얏던 노 온 기릐 모도 자히미라。 喉후下하에 둘니인 套토繩승이 둘운 기릐 언마히믈 자히고목에 감기엿던 기릐만 로 자히미라。 項항下하에 마조 돈 로부터 耳이後후髮발際졔에 올나간 지 노히 항하로셔 마조 도라 좌우 이후 발졔지 올나 갓니라。 闊활狹협이며 橫횡斜샤ㅣ며 長댱短단을 자히고그 흔젹의 활협과 횡샤와 댱단을 자히미라。 然연後후에 法법대로 檢검驗험라。○믈읫 自縊人인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처엄 발장 사이라。의게 무 그 身신死人인이 이 므슴 色目목엣 사이며 본 어 제며 일즉 푸러 리와 救구應응을 얏던다 아닌다 야 만일에 일즉 푸러 리와 救구應응얏거든 곳 무 푸러 리우매 氣긔脈이 잇던가 氣긔脈이 업던가 며 푸러 리와 혜오건대 몃 時시나 야 죽어시며 관에 고 어 고 고 만일 사이 아니 잇거든 곳 무 自縊人인의 나히 언마며 므슴 經경紀긔所소業업이라。 作작며 집안 므슴 사이 이시며 믄득 무어슬 因인야 여긔이셔 自縊얏뇨 고 만일 이 奴노僕복이어든 몬져 雇고主쥬부리던 쥬인이라。 무러 契계書셔文문券권이라。 자내여 辨변驗험호노복인가 아닌가 샹고홈이라。 仍잉야 문권 우희 親친戚쳑노복의 친쳑이라。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만일 즐며 비 디내엿거든 모롬이 死人인이 발 버서시며 或혹 신을 신어심과 그 드고 오른 곳에 박히인 발자최 이시며 업슴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