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修無冤錄諺解卷之二
條例
됴목과 법례라
胎傷死
婦人이 有胎孕不明致死者ㅣ어든 檢驗 後에 令收生婆로 驗腹內라。若有胎孕이면 心下至臍肚히 以手拍之ㅣ면 堅如鐵石고 如無ㅣ면 卽軟이니 又勒收生婆야 定驗産門內에 有無他物라。○産門에 血水惡物이 流出이면 驗是産子不下致命身死ㅣ어나 或是有妊애 用毒藥야 墮胎致命身死ㅣ니 當用銀釵入産門試看라。
胎傷샹야 죽은 거시라
婦부人인이 胎孕잉이 분명티 못고 致티死 者쟈ㅣ 잇거든 檢검驗험 後후에 收슈生婆파산시기 늘근 계집이라。로 여곰 腹복內 驗험라。만일 胎孕잉이 이시면 心심下하로 臍졔肚두에 니히 손으로 두리면 키 鐵쳘石셕 고 만일 업스면 곳 무루니 收슈生婆파 시겨 産산門문 內에 他타物물이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라。○産산門문에 血혈水슈와 惡악物물이 흘러나면 驗험홈에 이 子 産산다가 나티 못고 致티命명야 身신死홈이어나 或혹 이 식 미 이심애 毒독藥약을 胎 르텨 致티命명야 身신死홈이니 맛당히 銀은釵차 産산門문에 녀허 시험야 보라。中듕毒독門문에 셰히 뵈엿니라。
驗小兒胞胎애 令收生婆로 定驗月數며 定成人形이어나 或未成形야 責狀附案라。○兒ㅣ 在母腹中야 被驚後死胎下者 胞衣紫黑色이오 血癊軟弱고 生下腹外死者 其屍ㅣ 淡紅赤야 無紫黑色고 胞衣白호 若月未足者 其身體애 必有生未全處ㅣ니 仍集産婆驗之라。○胎子落者 按五臟論니 一月은 如珠露고 二月은 如桃花고 三月은 男女ㅣ 分고 四月은 形像이 具고 五月은 筋骨이 成고 六月은 毛髮이 生고 十月은 滿足니 若未成形像은 只作血肉一片或一塊호 若經日久壞爛이면 多化爲惡水ㅣ니라。若墮胎已成形像者 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等全者ㅣ오 亦有臍帶之類ㅣ니라。○有孕婦ㅣ 被殺이어나 或因産子不下身死屍 經埋地窖ㅣ면 因地水火風이 吹屍首脹滿야 骨節縫이 開야 逐出腹內胎孩니라。一孕婦 殯殮入棺고 一孕婦 覆檢之라。後애 竝未經埋窖ㅣ로 胎亦自出니라。
小쇼兒의 胞포胎 驗험홈애 收슈生婆파로 여곰 月월數수 定뎡驗험며 人인形형이 일웟거나 或혹 일우디 못을 定뎡야 문장에 다짐바다 문안에 부티라。○兒ㅣ 母모腹복中듕에 이셔 놀란 後후에 死胎ㅣ 난 者쟈 胞포衣의 검븕으며 검은 빗치오 피 티고 軟연弱약고 사라 밧긔 나셔 죽은 者쟈 그 屍시ㅣ 淡담히 븕거나 검븕어淡담히 검븕단 말이라。 검은 빗치 업고 胞포衣의 희 만일 이 足죡디 못 者쟈 그 身신體톄애 반시 삼기미 온젼티 못 곳이 잇니 仍잉야 産산婆파를 모화 증험라。○胎子 디운 者쟈를 五오臟장論론에 按안니 一일月월에 珠쥬露로이슬이 동골게 틴 거시라。 고 二이月월에 桃도花화 고 三삼月월에 男남女녀ㅣ 호이고 四月월에 形형像샹이 초이고 五오月월에 힘줄과 뼤 일고 六륙月월에 毛모髮발이 나고 十십月월에 滿만足죡니 만일 形형像샹이 일우디 못 거슨 다만 血혈肉육 조각이어나 或혹 덩이 되 만일 날이 오라믈 디내야 샹면 만히 化화야 惡악水슈ㅣ 되니라。만일 러딘 胎 이믜 形형像샹이 일운 者쟈 頭두腦노와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와 手슈脚각과 指지甲갑 等등이 온젼 者쟈 닐음이오 臍졔帶줄이라。의 類류ㅣ 잇니라。○有유孕잉婦부ㅣ 죽임을 닙거나 或혹 식 낫타가 나티 못고 죽은 시신을 地디窖교 굿이라。에 뭇기 디내면 水슈火화風풍이 屍시首슈 부러 脹턍滿만홈을 因인야 骨골節졀縫봉뼛 서 모도인 곳이라。이 열니여 腹복內엣 胎孩 좃차 내니라。 孕잉婦부 殯빈殮렴야 入입棺관고 孕잉婦부 覆복檢검 後후에 다 굿에 뭇기 디내지 못여시 胎 절로 나니라。이 말은 계집은 입관 후에 일을 인야 관을 열 셔 나왓고 계집은 복검 후에 나와시니 비록 뭇디 아녀도 절로 나오믈 증험홈이니라。
補寡婦·處女ㅣ 或少時에 腹內癥瘕ㅣ 婚配後에 陰陽이 氣和야 向時結塊ㅣ 自下야 多似胎孕니 須知胎孕은 必有衣膜고 癥瘕 止是血塊ㅣ라。或成形이 如鱉如蛇等 則受異氣所致ㅣ오 或有結成鬼胎者니 此不可不辨이니라。
보寡과婦부와 處쳐女녀ㅣ 或혹 어린 제 속엣 癥딩瘕가속 병 일홈이니 피 뭉킈여 덩이 딘 거시라。ㅣ 婚혼配 後후에 陰음陽양이 氣긔ㅣ 和화야 져 엣 結결塊괴ㅣ 절노 려 만히 胎孕잉과 니 모롬이 알올띠라。胎孕잉은 반시 닙히인 거풀이 잇고 癥딩瘕가 다만 이 핏덩이라。或혹 형상되옴이 쟈라도 며 암도 것들은 異이氣긔괴이 긔운이라。 바다 닐윈 배오 或혹 티여 鬼귀胎귀신의 긔운으로 일운 라。되 者쟈도 이시니 이 가히 희디 아니티 못 꺼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