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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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庚午九月初十日[1870년(고종 7) 9월 10일]: 형벌의 신중과 인명의 중시
受敎備忘記, 傳001
註 001 국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傳”자는 본문 밖에 기재하였다.닫기
曰, “今因鞫事, 予有一言者矣. 法不可以不嚴, 刑不可以不愼. 有斷案者罪之, 無斷案者宥之, 卽亦法之嚴·刑之愼. 而自有幾番鞫獄以來, 或謂之推戴, 或謂之圖讖, 輒加不忍聞·不忍說之目, 至有橫被罪戮, 而莫之恤者. 大抵獄情, 何等詳審, 人命, 何等關重, 而不分曲直, 輕先處置, 言念國體, 不覺慨然. 日後獄事, 勿論此人彼人, 如有不忍聞·不忍說之橫罹者, 必須到底審覈反覆推問, 有眞犯則以法處之, 無眞犯而只爲人所推戴者, 則傅生於議啓, 滌垢昭晢, 俾無干和之端. 而予則以此爲萬年法式, 期欲無冤·無枉, 有以迓續景命, 延綿國運矣. 大小諸臣, 體予苦心, 其於審獄情·重人命之義, 欽哉欽哉. 惟刑之恤, 仍令揭板金吾, 常目顧諟焉.”

註 001
국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傳”자는 본문 밖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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