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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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同日[1841년(헌종 7) 3월 15일]: 환곡장부 미정리의 처리
右議政趙所啓, “糴法蕩然, 已無可言. 大抵經冬不勘, 卽與全未捧一也. 況其本情, 卽出於規免乎. 自今以後, 不勘簿守令, 一依全未捧律施行事, 定式, 仍爲行會於諸道·諸都,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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