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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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癸酉正月 日[1873년(고종 10) 1월 일]: 산실청 설치와 분만 및 형벌 금지
刑曹啓曰, “産室設廳後, 只當朔停刑, 而坐衙·設屠, 則勿拘爲之事, 旣有受敎定式矣. 今番産室設廳後, 依例自來月初一日爲始停刑事, 分付八道·四都·統營之意, 敢啓.”
傳曰, “知道. 自産室設廳日, 至順娩後百日, 停刑, 坐衙·設屠, 三七日內勿爲之, 以此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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