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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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庚辰六月 日[1820년(순조 20) 6월 일]: 일반적 殿牌作變罪人의 지방 처리
順天防踏鎭殿牌作變罪人朴之永, 拿來設鞫, 捧遲晩後, 鞫廳議啓, 判付內, “依允”爲旀, “懲後警衆之道, 本處勝於京中, 捧結案後, 卽爲押送, 本鎭用法. 自今以後, 凡殿牌作變罪人, 差官推覈得情, 事情之關係逆節與別般奸凶謀計之外, 似此之類, 皆於本處用法, 勿爲逮鞫王府事, 載之受敎, 永爲施行,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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