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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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戊辰二月二十一日[1868년(고종 5) 2월 21일]: 횡령죄인의 엄벌 追 錄
議政府草記, “犯逋罪人之施以編配, 寔出特貸一縷之意, 而徒年照律, 限滿輒放, 則罪旣不輕, 法無所施, 甚非所以重公穀而嚴國綱者也. 自今爲始, 凡於此等所犯, 一倂置之不限秩, 而雖値慶會, 勿入放秩, 今若有限滿者, 亦以不限年施行事, 分付該曹及各道道臣處, 俾爲著式之地,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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