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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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同月十三日[1858년(철종 9) 9월 13일]: 횡령전곡 납부 시 석방
備邊司啓曰, “前中和府使趙存天, 以所犯公貨事, 方在卽其地配所, 而所逋錢穀, 今已畢納云, 使之放送. 此後, 則有如此之人, 卽爲放送之意, 分付金吾, 以爲定式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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