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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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丁卯五月二十一日[1867년(고종 4) 5월 21일]: 공금횡령 등의 원지 유배
議政府啓曰, “堤川前縣監柳南珪·甲岩前權管金正九, 纔有金吾議讞矣. 公貨犯用與夫投印徑歸者之卽其地定配, 此是典式所載. 而挽近許多貽弊, 不無難言之端, 配所, 更以遠地施行, 仍以此著式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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