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등록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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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戊午九月初六日[1858년(철종 9) 9월 6일]: 자백의 품정 의처
“向前, 李膺耆·洪啓周等亦,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時値停刑, 不得循例請刑, 竝只議處, 何如?”
“依允. 雖非當朔, 王府入啓文蹟, 與刑·漢兩司, 尋常用刑有異. 故今此跋辭, 直請議處事, 稟定于廟堂後, 入啓.”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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