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통보典律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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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贖
文武官·內侍府·有蔭子孫,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侄, 原從及實職三品之子孫, 曾經吏·兵曹·摠府·憲府·諫院·弘文館, 部將·宣傳官之子。 生員·進士, 犯十惡·姦·盜·非法殺人·枉法受贓外, 笞·杖, 竝收贖。公罪徒, 私罪杖百以上, 決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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