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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戊午正月初八日[1858년(철종 9) 1월 8일]: 관리의 장물죄와 議功
備邊司啓曰, “繡啓論列中, 贓賄人, 今當次第議讞矣. 凡那移出納·監守自盜之四十貫以上也, 求索借貸所部中財物之一百二十貫以上也, 因公科斂枉法贓之八十貫以上也, 各有原律, 自當無或入出. 而此與微眚薄過之合從寬典者有異, 幷勿付功議之意, 分付金吾,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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