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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病致死]
時氣致死
謹按大典通編濫刑條註脚曰, 面里任等笞杖殺人者, 出於私意, 則斷之以法, 出於公事, 則覈其濫刑與否, 而酌輕重定罪云云。停番錢督納, 非私伊公, 五度笞警責, 非濫伊略, 設或杖下死, 初非法外刑。而矧乎習001
註 001 원문에는 ‘習’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翌’의 오기이다.닫기
日樵採,之招丁寧, 遘癘委痛,之供明白, 不待行檢, 已有領略, 而所可疑者, 足踼說也。
改頭換面, 指無謂有。
質諸執杖漢, 初無傷脅之說, 詰之參證人, 未見使足之狀。
及其檢驗, 臀無笞痕, 脅無傷處, 沿身無可執之損, 方成一副當案矣。
屍首之肉色痿黃, 眼閉目002
註 002 원문에는 ‘目’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口’의 오기이다.닫기
開, 手足俱伸等形症, 脗合法文, 故實因段, 以時氣致死懸錄。
初焉再焉, 把其鬢而冠網幷裂, 出乎反乎, 頹於畓而衣冠裳盡汚, 一場滾鬪, 俱是酼枉。
註 001
원문에는 ‘習’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翌’의 오기이다.
註 002
원문에는 ‘目’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口’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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