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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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濫設官吏條: 各處府·州·縣衛所等衙門, 至文書皂隷·門禁庫子等, 久戀衙門, 說事過錢, 把持官府, 飛詭稅糧, 起滅詞訟, 陷害良民及賣放强盜, 誣執平民, 爲從事, 發有顯跡, 情重者, 發附近俱充軍. 若各鄕里, 書飛詭稅糧有贓, 在法, 無贓, 依詭寄., 二百石以上, 發邊衛充軍〔古5120-1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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