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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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轉解官物條: 漕運把摠, 指揮千百戶等官, 索要運軍常例, 及指以供辦費爲由科索, 幷扣除行目糧與船料等項, 直銀三十兩以上者, 問罪, 降一級帶俸, 差操其跟官員筭人等, 指稱使用科, 索軍人財物入己, 贓至二十兩以上, 發邊衛充軍. ○遭運官軍, 如有水次折乾, 沿道盜賣, 自度糧米短少, 故將船放失漂流, 及雖係漂流, 損失不多, 垂機侵匿, 捏作全數, 賄囑有司官吏, 扶同奏勘者, 官軍不分贓數多少, 俱發邊衛, 永遠充軍.〔古5120-17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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