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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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十四. 京外士夫, 稱以久遠田地, 誅求小民者, 見失在六十年, 不起訟[純祖 10年(1810)]
當宁十年庚午, 右議政金載瓚所啓, “京外士夫家, 或稱以久遠田地, 或托以先代賜土, 無端起鬧, 誅求小民者, 勿論賜土與私田, 見失過六十年之久, 則不得起訟, 官不聽理, 如是而若又不悛, 則施以非理好訟之律, 何如?” 上曰, “依爲之.”002
註 002 古5120-176의 수교89와 비교하여 제목은 자세하고 내용은 많이 생략됨.닫기


註 002
古5120-176의 수교89와 비교하여 제목은 자세하고 내용은 많이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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