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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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十七. 係關殺獄, 內侍自斷[正宗 13年(1789)]
正宗十三年己酉, 京畿殺獄罪人韓灌子擊錚原情, 回啓. 判付內, 法典內, “朝官通訓以下, 係干殺越, 自斷訊推, 內侍亦無異同. 此後段, 依朝官例, 京外獄官, 自斷擧行事, 分付, 仍爲知委諸道.”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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