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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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十五. 拷訊定限[正宗 13年(1789)]
正宗十三年己酉, 以代射罪人李敏玉嚴刑三次, 草記. 傳曰, “待拷訊限滿, 次次準次後發配, 此後如有準三次之類, 依此定式施行, 仍以此意, 分付諸道, 亦爲定式,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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